질의 내용 2층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 기준은? 답변 내용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증축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등 현행 이격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법에서 정하는 0.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은 아니지만 인접 소유주와의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