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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28

<질의회신> 증축에 따른 외부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은?

질의 내용 2층 출입계단 설치시 인접대지 이격 기준은? 답변 내용 건축법에서 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건물을 축조할 시 민법에 의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증축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등 현행 이격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민법에서 정하는 0.5미터 이상 이격 거리 역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은 아니지만 인접 소유주와의 분쟁의 여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tistory.com)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

<질의회신>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는 경우 허가여부는?

질의 내용 진입도로 6m 미달구간이 있으나 차후 도로 개설 예정인 경우 허가 가능 여부 답변 내용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할 것 In my opinion 답변 내용 처럼 접도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로 너비가 미 확보된 경우에는 도로 기부채납 및 건축선 조정 등을 통해 해당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 notsunmoon...

<질의회신> 복합자재의 '심재 단열재' 정의는?

질의 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엇? 답변 내용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In my opinion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질의자의 이야기처럼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채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

<질의회신>돼지축사도 직통계단 2개소 적용 대상인지?

질의 내용 3층 돈사 직통계단 설치 여부는? 답변 내용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기만 하는 장소라면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로 보아 해당 층까지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것 In my opinion 국토교통부의 돈사가 일정 규모가 되어도 실제 가축을 사용하는 공간이 대부분이라는 건축물의 현황을 감안하여 피난에 필요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해석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관리 인원이 근무할 것이고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의 피난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직통계단의 보행..

<질의회신>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 대상 여부는?

질의 내용 기존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려는 경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 내용 개정당시 부칙에 따라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회신 외벽 마감재료 관련 2008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준공된 3층 건물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외장재를 변경하려고 할 시 현재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주요구조부의 변경은 없고 최초 허가 당시는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까지 포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하나요? 건축물의 외장재를 일부만 변경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질의회신> 두동이 매 층 연결복도로 연결될 경우 각각의 피난계단규정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 1동(A)와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주동(B)를 연결복도로 설치할 경우 B동을 직통계단 1개소만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해당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피난관련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물 현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동의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증축되는 B동의 건축물도 피난계단을 2개소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별개의 두 동이 아닌 내부 복도 형태의 하나의 건축물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 해석은 달라질..

<질의회신> 외벽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여부는?

질의 내용 외부에 설치한 보일러실의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위반건축물에 해당 In my opinion 질의자는 건축물 외벽에 공간을 구획하고 보일러통 주변에 지붕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의자는 아래 건축법 내용과 같이 물탱크, 기름탱크 등과 같은 시설로 보고 면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하 또는 옥외에 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면제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른 시설은 물이나 유류 등을 저장하는 탱크시설로서 보일러실과는 다른 시설입니다. 따라서 답변한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

<질의회신>도로폭 확보시 접근로 이외의 도로도 폭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허가시 도로 폭 6m 확보 대상인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가 아닌 인접 도로도 통과하는 도로폭도 확보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만으로 판단하건데 해당 대지가 도로폭 6m 확보 대상이라면 주출입 접근로 한개소만 적용하면 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 주차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른 위한 최소한의 도로 폭 및 접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지만 두개의 진입도로로 연결이 된다면 한개의 진입로만 그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

<질의회신> 건축물과 외부 시설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질의 내용 건축물과 외부 주차장 연결통로 계획시 적용 기준은? 답변 내용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령 제81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물과 건축물이 연결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81조를 적용합니다. 두 건축물이 연결될 경우 화재 등의 확산 방지와 구조물의 안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은 건축물과 외부 시설. 공간(공작물간)의 경우로서 연결복도의 기준 적용은 불필요해 보이며 그 구조물의 안전 관련 내용만 적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연결복도.통로_건축법 제59조 #연결복도(통로)_적용 제외 법령 1. 건축법..

<질의회신>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의 건축물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지붕은 반드시 틈이 없는 완전 폐쇄된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붕틀. 보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둥과 함께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사료 In my opinion 텍스트 만으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조물이 아래 사진처럼 단순 차양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지붕 등의 설치 등을 감안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건축물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셀프세차장의 지붕이 없는 구조물(기둥, 보 형태구조)을 건축법 상 건축물로 보나요? 셀프세차장의 철재 기둥과 기둥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