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복합자재의 '심재 단열재'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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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자재의 '심재 단열재' 정의는?

notsun 2024. 2. 27. 00:59

질의 내용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엇?

 

답변 내용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In my opinion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질의자의 이야기처럼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채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착물이 무엇이냐가 

결국 복합자재여부 판단에

핵심일 것입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 연구왼

 

 

질의 회신

단열재 심재의 범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3항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라 함은, 단일품목의 단열재 (경질우레탄폼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류의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재상에서 단일품목의 단열재도 심재와 심재가 아닌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시공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첨부파일은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 바람.
2022-11-28
답변
<민원 요지>
- 복합재재 및 단열재 개념

<회신 내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제3항에 따른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마감재료란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합니다.

-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만족하여야 할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044-201-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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