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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정보/건축물의 용도, 용도변경 2

<질의회신>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질의 내용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분류됩니다. 비자유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자유업종은 보통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터디카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1. 스터디카페(음식 및 음료 판매나 제공하지 않음, 독서실 영업허가 대상 아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2. 건축물대장 상 교육연구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스터디카페 운영시 건축법 19조 용도변경 위반 여부 2021-09-09 답변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

<질의회신>용도변경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부위는?

질의 내용 4층 용도변경에 따른 전층의 스프링클러 및 방화창 설치 여부 답변 내용 용도변경시에는 해당 부분에만 적용 In my opinion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위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일부 층에 대한 용도변경일 경우 건축물 전체를 현행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변경 부위에 대해서만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변경 때문에 모든 부위를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답변처럼 해당 부위만 적용함이 맞습니다. 질의 회신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4층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1~3층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4층에 이번에 임대 문의가 와서 학원을 임대 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