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스터디카페 건축법상 용도분류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에 분류됩니다. 비자유업종이 허가, 등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 자유업종은 보통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터디카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1. 스터디카페(음식 및 음료 판매나 제공하지 않음, 독서실 영업허가 대상 아님)의 건축법 상 용도분류 2. 건축물대장 상 교육연구시설로 등재된 경우에 스터디카페 운영시 건축법 19조 용도변경 위반 여부 2021-09-09 답변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건축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