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건축법 제84조, 건축영 제119조 ① 9호. ②. ④,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 제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1)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2)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