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원에 인접해있는 방향에 방화창 설치 유무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와 협의 In my opinion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설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해당 규정에서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둘째, 공원 부지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관련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인접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