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1.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2.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 1)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법 제46조제1항 단서)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