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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판넬 적용 여부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패널의을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관련 규정 적합한 구조 적용 In my opinion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부 화재가 서로의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철골구조로 역시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하며, 외벽도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비내력벽에 따른 해당 용도에 맞는 내화성능 시간을 만족하는 외벽판넬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불연 또는 준불연 소재의 마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_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사무구획별’의 의미는?

오피스텔은 본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고 관련 기준(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도 ‘사무구획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

'발코니'의 이해_주상복합 커튼월로 구성된 발코니 인정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4호 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하지만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의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및 건축 연면적에서도 제외되어 사업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외벽 공사시 아파트 발코니가 설치되고 확장 여부에 따라 발코니 외부에 샤시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아파트 발코니 및 외부 창호의 형태가 아닌 일반 오피스 처럼 커튼월 구조의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의 유형의 경우 발코니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