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사무구획별’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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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사무구획별’의 의미는?

notsun 2021. 12. 16. 00:29

 

 

오피스텔은 본래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사용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고

관련 기준(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서도

사무구획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그럼 여기서  사무구획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도로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거생활문화와

관련해 온수온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은

기존 벽체 중심선에서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여기서 사무구획별의 의미는

거실이나 침실 등의 실제 사용공간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며 거실. 침실 뿐만 아니라 주방.식당, 화장실, 발코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 첨부와 같은 회신 하였습니다.

 

 

사무구획이란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오피스텔 전용 84m² 평면도 [사진 = 분양 홈페이지]

 

 

 

단순히 공간 구분이 된 구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 소유가 가능한 단위로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로 이야기하자만 한 세대로 구획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분양되는 상품이

대부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으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21년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에 따라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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