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 _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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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 _ 공공기여

notsun 2021. 10. 8. 00:10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만큼 땅의 가치(땅값)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기여시설을 설치. 제공하거나

공공기여기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여시설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설치. 제공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합니다.

 

가. 공공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상가

다. 공공임대산업시설

라. 생활서비스시설

마. 기반시설

 

공공기여율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해당 용도지역의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여율

상한용적율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순부담으로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며,

 

1)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2) 증가용적률의 50%에 해당 용적률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합니다.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로

상향할 경우 추가 5% 이상 적용되며,

 

도시계획시설 폐지시에도

공공기여율이 추가됩니다.

 

대상지 여건에 따라

20% 범위까지 낮추어 적용도 가능합니다.

 

증가 용적률은

기준(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차이 적용 원칙,

부지여건에 따라 계획용적률과 차이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물은 표준건축비 매입,

그 외 공공기여기설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합니다.

(필요한 경우 건축물 매입)

 

공공기여시설 설치 기준

 

 

 

 

1) 도시계획적 꼭 필요한 기반시설만

공공기여율에 포함

 

2)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

 

3) 한 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반시설을 제외한 위원회 인정시 가능)

 

4) <공공시설 등 기부채남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에 부합하여 계획

 

5)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주택제외)은

지상층 저층부 설치 원칙

 

다만 아래의 경우 위원회 인정시 가능

- 전용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 등 전용통로 계획

- 수영장, 공연장 등 기부채납시설 목적에 따라 가능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1년 6월 28일 개정.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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