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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ㄴ 6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60조) 및 공동주택 채광 확보(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 내진능력

#건축물_내진능력_공개대상 주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시기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 공개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_내진능력_공개_예외 예외 대상 1.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2.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다음의 건축물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난연재료

#난연재료_정의 1.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2.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난연재료_성능기준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