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ㄴ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notsun 2022. 6. 30. 00:54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

 

#내화구조_정의

<건축영 제2조 7, 피난규칙 제3조>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

 

1)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

2)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 포함)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다음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피난규칙 제27조 ①>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내화구조_기준_대상

<건축법 제50 , 건축영 제56 ①②>

 

설치 기준

1. 설치 대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2.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3. 막구조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 가능

 

 

설치 대상

 

1.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2.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용도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

 

 

#내화구조_질의회신

 

비내력인 외벽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공장건축물에서 비내력인 외벽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여부

회신
「건축법」제40조 제1항 및「건축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비내력인 외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건축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40조, 제41조 ⇒ 제50조, 제51조, 2008. 3. 2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 중 어느 한가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 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
건축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단서의 용도에 해당될 경우 적용합니다.

 

내화구조 적용 문의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문의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상 3층(1층 필로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3층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299.12㎡ 인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적용 대상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5호에서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로 건축물의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등의 용도는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_x000D_ _x000D_ 따라서,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 3층 이상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건축물 내화구조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에 따라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따라서, 증축으로 창고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기바람

 

피난계단 내화구조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가.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대수선)하여 피난계단을 설치할 때 벽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이 몇 시간 인지. 나. 피난계단을 철골철재계단으로 설치할 때 내화구조로 인정받는지 여부.

회신
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성부재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피난규칙’)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나. “내화구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난규칙 제3조 제7호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철골조”의 계단은 법정 내화구조로 인정됨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층간방화구획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에서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화재시 열 및 연기가 틈새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구조가 상부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시험체 제작 후 두께보정이 가능한 경우 구체적으로 품질시험 어느 단계까지 보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08-154호, 2008.5.16)에서는 품질시험을 내화시험과 부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의 부록인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건축기획과-2954호, 2008.07.31)에서는 부가시험은 KS F 2901, KS F 2902 등에 따르고, 내화시험은 동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하신 두께 보정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는 내화시험 전에 두께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시험에 대하여 KS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내화시험 전에는 두께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내화구조 적용 문의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적용에 있어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 중 어느 한가지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 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내력인 외벽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공장건축물에서 비내력인 외벽에 대해 내화구조 적용 여부

회신
「건축법」제40조 제1항 및「건축법시행령」제5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비내력인 외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건축법」제41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40조, 제41조 ⇒ 제50조, 제51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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