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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ㅍ 5

용어로 찾는 건축법_(대피공간 등)피난시설

#대피공간_등_피난시설 설치 대상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설치 시설 대상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구획 별개건축물)피난규정 적용례

#내화구조_구획_별개_건축물_피난규정_적용례 별개의 건축물 적용 대상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피난규정 적용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다음의 규정 적용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용어로 찾는 건축법_피난계단_특별피난계단_5층이상 전용피난계단_옥외피난계단

#피난계단 설치 대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 설치 예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1.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의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2.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3. 피난계단 설치 대상 중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 #5층 이상 전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의 5층 이..

용어로 찾는 건축법_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_정의_위치_개소 피난안전구역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초고층 건축물 위치 및 개소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준초고층 건축물 위치 및 개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예외) 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피난안전구역_설치기준 공간구조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 2.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