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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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피난안전구역

notsun 2022. 9. 30. 00:32

#피난안전구역_정의_위치_개소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34③④>

 

피난안전구역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초고층 건축물 위치 및 개소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준초고층 건축물 위치 및 개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

 

예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피난안전구역_설치기준

<건축법 제49, 건축영 제34, 건축피난방화규칙 제8조의2>

 

공간구조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

 

2.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이 경우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연결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구조 및 설비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

 

7. 피난안전구역 면적기준(건축피난방화규칙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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