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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이 고시되었습니다. 1)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유사시에 방화 셔터가 닫힐 경우 피난자가 피난할 수 없기 때문에 피난통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방화문 일체형 셔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3조 1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설치위치)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

다함께 돌봄센터란?

목 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 의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설치가능 건축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교(초등학교는 제외) 등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