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조치는 건축 에너지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모든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6조 단열조치 제외 대상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