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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34

용어로 찾는 건축법_벌칙 <건축법 제105조~제111조>

#벌칙_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1) 건축위원회의 위원 2)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4)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5) 건축지도원 6) 제82조제4항(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적용 벌칙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벌칙_10년 이하의 징역 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 <건축법 제104조>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신청 주체 조정 또는 재정을 받으려는 자 내용 1.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2. 신청서 기재 내용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3.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출석 요청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내..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건축법 제103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위탁 기관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가능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조직 및 인력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1.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2.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 설치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경비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 가능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비용 <건축법 제102조>

#분쟁 조정.재정 비용_부담비율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함 1.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 2.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 결정 #분쟁 조정.재정 비용_예치 주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조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내용 1. 조정 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 2.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분쟁 조정.재정 비용_범위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의 재정 <건축법 제97조~101조>

#(분쟁의)재정_문서 1.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함 2. 재정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분쟁의)재정_이유 조건 문서에 이유를 적을 때 내용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 #(분쟁의)재정_문서 송달 주체 재정위원회 내용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 #(분쟁)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조사 행위 주체 재정위원회 조건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 <건축법 제 95조,96조>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조사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의견 청취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_조정안 작성 주체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 내용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안 제시 주체 조정위원회 내용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 #분쟁 조정의 효력_조정안 수락여부 통보 주체 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내용 제시를 받은 날..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건축법 제94조>

#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위원 구성 1. 조정: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2. 재정: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위원 지명 1. 조정위원과 재정위원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2. 재정위원회에는 해당 위원(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이 1명 이상 포함 #분쟁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_회의 요건 1.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최 2.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 재정 <건축법 제92조,93조>

#분쟁 조정.재정_신청서 제출 주체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 내용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 #분쟁 조정.재정_신청 1. 조정신청 :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 2. 재정신청 :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3.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함. #분쟁 조정.재정_분쟁위원회 기간 주체 분쟁위원회 절차 수행 기간 1. 조정신청 후60일 이내 2. 재정신청 후 120일 이내 3.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 가능 #분쟁 조정.재정_공사중지 주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내용 조정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 대리인<건축법 제91조>

#분쟁 대리인_선임 주체 당사자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분쟁 대리인_권한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 #분쟁 대리인_위임 주체 대리인 내용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제88,89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설치 1 목적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 제외) 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치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건축분쟁전문위원회_구성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_위원 자격 1.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