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건축법 제103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건축법 제103조>

notsun 2023. 1. 27. 00:40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위탁 기관

<건축법 제103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가능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조직 및 인력

<건축법 제103조 ②, 건축영 제119조의 10 ①~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1.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2.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 설치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_경비

<건축법 제103조 ③>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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