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비용 <건축법 제102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비용 <건축법 제102조>

notsun 2023. 1. 26. 00:37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분쟁 조정.재정 비용_부담비율

<건축법 제102조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함
 
1.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
 
2.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 결정
 

 
 

 

#분쟁 조정.재정 비용_예치

<건축법 제102조 ②, 건축영 제119조의9>

 
주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
 
조건
필요하다고 인정 시
 
내용
1. 조정 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
2.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분쟁 조정.재정 비용_범위

<건축법 제102조 ③, 건축규칙 제43조의5>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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