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 <건축법 제104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 <건축법 제104조>

notsun 2023. 1. 28. 00:46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신청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4 ①, 건축규칙 제43조의 3>

 
주체
조정 또는 재정을 받으려는 자
 
내용
1.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2. 신청서 기재 내용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3.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출석 요청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4 ②>

 
주체
조정위원회
 
조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내용
1.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문서 포함)으로 출석을 요청
 
2.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 제출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서류 송달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4 ③>

 
조건
다음 법조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재정을 할 경우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제91조(대리인)
제92조(조정등의 신청)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7조(분쟁의 재정)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제100조(시효의 중단)
제101조(조정 회부)
제102조(비용부담)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내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조정 보류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4 ④>

 
주체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
 
조건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내용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선정대표자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5 ①>

 
조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재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
 
내용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선정대표자_선정 권고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5 ②>

 
주체
분쟁위원회
 
조건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선정대표자_가능 행위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5 ③>

 
주체
선정대표자
 
내용
1.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재정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2.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선정대표자_신청인.피신청인 가능 행위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5 ④>

 
조건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내용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 가능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선정대표자_해임.변경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5 ⑤>

 
조건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1.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가능
 
2.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
 
 
 

#분쟁 조정.재정 절차 등_절차의 비공개

<건축법 제104조, 건축영 제119조의 6>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