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의 재정 <건축법 제97조~101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분쟁의 재정 <건축법 제97조~101조>

notsun 2023. 1. 25. 00:33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분쟁의)재정_문서

<건축법 제97조 ①>

 
1.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함
 
2. 재정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분쟁의)재정_이유

<건축법 제97조 ②>

 
조건
문서에 이유를 적을 때
 
내용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
 

 
 

 

#(분쟁의)재정_문서 송달

<건축법 제97조 ③>

 
주체
재정위원회
 
내용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
 
 

#(분쟁)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조사 행위

<건축법 제98조 ①>

 
주체
재정위원회
 
조건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분쟁)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조사 참여

<건축법 제98조 ②>

 
주체
당사자
 
내용
조사 등에 참여 가능
 
 
 

#(분쟁)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의견 청취

<건축법 제98조 ③>

 
조건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한 경우
 
내용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 청취
 
 

#(분쟁)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의견 청취

<건축법 제98조 ④>

 
주체
재정위원회
 
조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
 
내용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함.
 
 

#(분쟁)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_증표 소지

<건축법 제98조 ⑤>

 
주체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조건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내용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분쟁) 재정의 효력

<건축법 제99조>

 
1. 재정 내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1)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2)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
 
2.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
 
 

#(분쟁) 재정 시효의 중단_재정 불복

<건축법 제100조>

 
조건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내용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봄
 
 

#(분쟁) 재정_조정회부

<건축법 제101조>

 
주체
분쟁위원회
 
조건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직권으로 직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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