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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로 2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질의 내용 건축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공공시설에 포함 여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

토지개발관련 각종 도로와 통로 정리

도로 부동산 개발에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는 건축법 제 2조 1항 11호에서 가목(법정도로)과 나목(지정도로)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로에 접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건축허가가 가능한 진입 통로가 건축법의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접도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도로는 지목변경 및 분할의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목과 상관없이 너비기준이 맞고 실제 이용상황이 그 요건만 맞는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 ①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