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관련 각종 도로와 통로 정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토지개발관련 각종 도로와 통로 정리

notsun 2022. 1. 25. 00:52

도로

 

부동산 개발에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는 건축법 제 2조 1항 11호에서

가목(법정도로)과 나목(지정도로)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로에 접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건축허가가 가능한 진입 통로가

건축법의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접도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도로는 

지목변경 및 분할의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목과 상관없이

너비기준이 맞고 실제 이용상황이

그 요건만 맞는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tistory.com)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

notsunmoon.tistory.com

 

통 로

 

그리고 지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정도로'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는 도로가 되기 전 사실상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를 통(행)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통로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입로와 접속로

 

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진입통로가 있어야

형질변경 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DDR 부동산연구원

만약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없다면

개발행위허가 및 전용허가를 통하여

건축법 기준에 맞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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