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내화구조 인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이전에 내화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tistory.com)
배 경
대형화재 사고 중 지붕이 불에 약한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붕도
이미 내화구조 인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
위의 관리 기준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나타내는
별표 1은 삭제된 상태이며
현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부위에 따른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절차
인정신청 방법
www.G4B.go.kr접속 >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 > 시험·인증·실적 > 인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택 > 인정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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