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동산 개발에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는 건축법 제 2조 1항 11호에서
가목(법정도로)과 나목(지정도로)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로에 접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결국 건축허가가 가능한 진입 통로가
건축법의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접도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도로는
지목변경 및 분할의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목과 상관없이
너비기준이 맞고 실제 이용상황이
그 요건만 맞는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2조 ①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로에 대한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tistory.com)
통 로
그리고 지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정도로'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황도로는 도로가 되기 전 사실상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도로로서
이를 통(행)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통로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진입로와 접속로
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진입통로가 있어야
형질변경 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없다면
개발행위허가 및 전용허가를 통하여
건축법 기준에 맞는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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