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그 개발 규모에 따라 도로 확보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도로 설치 기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1)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
2)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조건에 맞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1)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 제외)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
2)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
,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도로확보 기준 제외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설치 또는 제외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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