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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사례>서울시역세권 주택및 임대주택_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번 소개할 개발사업 사례는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이수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입니다. 사업 관련 근거는 으로 현재는 으로 운영기준 명칭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만5586.0㎡에 지하3층~지상29층 높 총 965가구 규모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89가구로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 내용 공부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기 존 변 경 관련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습니다. 용 적 률 위 기준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용도지역에 각각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

공동주택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대상_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 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 중 건축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을 서울시에 건립할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립예정 세대수 100세대 이상, 사업부지 면적 5,000㎡ 이상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지구단위 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서울시)

근거 법령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대 상 1. 기성 시가지가 낙후되어 활성화..

가로구역별높이란

#가로구역별높이기준 정의 종전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 기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 최고높이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별도의 높이가 정해진 구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