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높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가로구역별높이란

notsun 2021. 4. 15. 00:10

#가로구역별높이기준 정의

 

 종전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 기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 최고높이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별도의 높이가 정해진 구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

 

높이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자문과 유관부서 및 자치구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람공고(15일) 및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출처: 서울시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9., 2014. 10. 14.>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관련 용어

 

기준높이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인센티브

도시환경개선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대지의 조견을 반영하여 기준 높이에

더해지는 높이

 

높이삭감

최조 유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높이에서 삭감되는 높이

 

적용높이

기준높이 + 인센티브(높이)

 

최고높이

적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 높이

 

완화높이

건축법 및 조레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완화기준 적용(건축위원회 심의)

 

 

출처: 서울시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현황

 

 

출처: 서울시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가이드북

6020ebc89c3508.43451371.pdf (seoul.go.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