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높이기준 정의
종전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 기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 최고높이을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별도의 높이가 정해진 구역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높이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자문과 유관부서 및 자치구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고, 공람공고(15일) 및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게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9., 2014. 10. 14.>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정한다 |
관련 용어
기준높이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인센티브
도시환경개선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대지의 조견을 반영하여 기준 높이에
더해지는 높이
높이삭감
최조 유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높이에서 삭감되는 높이
적용높이
기준높이 + 인센티브(높이)
최고높이
적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 높이
완화높이
건축법 및 조레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완화기준 적용(건축위원회 심의)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현황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 가이드북
6020ebc89c3508.43451371.pdf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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