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공개 대상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_ 공개 대상은?

notsun 2021. 4. 8. 00:11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내진능력 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존 ‘16층 혹은 연면적 5000㎡ 이상’서

‘모든 주택 혹은 연면적 200㎡ 이상’으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내진관련 기준이 강화되었고

또한 건축물의 내진능력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개정 당시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었지만

 

더욱 강화되어

‘모든 주택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 상

 

1. 2층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 건축물: 3층]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500제곱미터)

3. 그 밖의 건축물

- 높이 13미터 이상

- 처마높이 9미터 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 10미터 이상

-  중요도가  특 또는 중요도1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조)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박물관ㆍ기념관 등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 특수구조 건축물 중

캔틸레버 3m이상 돌출,

특수구조건축물고시 대상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예 외

 

다만 아래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하위 법령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내진능력이란?

 

여기서 내진능력은

을 말합니다.

 

602

내진 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 (MMI ,)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합니다.

 

공개 방법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적어 제출하며,

 

이때 내진능력을

'능력 스펙트럼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 공개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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