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개발을 통해 자연이 훼손이 되고
녹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을 마련하였습니다.
" 비오톱 "
우선 #비오톱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오톱은
야생이 서식할 수 있도록 도심에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숲, 습지, 하천, 공원, 조경 공간 등이 조성된
작은 생물서식 공간을 말합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한다. 비오톱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이다.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오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 및 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세부 등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②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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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서울시의 #비오톱유형평가등급
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유평형가 등급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또한 #개별비오톱평가등급
으로 다시 구분되며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보전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관련)
가. 공통분야 ⑷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③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⑷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라.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
"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비오톱 1등급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토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4., 2019. 3. 28.>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
" 헌재 결정 사례"
토지주가 소유의 땅이 비오톱1 등급에
등재되어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토지 또는 매입 예정 토지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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