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_ 비오톱 모르고 땅 계약하면 큰일납니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서울시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_ 비오톱 모르고 땅 계약하면 큰일납니다.!

notsun 2021. 4. 1. 00:00

도시의 개발을 통해 자연이 훼손이 되고

녹지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을 마련하였습니다.

 

 

 

 

" 비오톱 "

 

우선 #비오톱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오톱은

야생이 서식할 수 있도록 도심에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숲, 습지, 하천, 공원, 조경 공간 등이 조성된

작은 생물서식 공간을 말합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한다.

비오톱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이다.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오톱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 및 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세부 등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34(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

환경부장관은 생태ㆍ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서울시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서울시의 #비오톱유형평가등급

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유평형가 등급을

총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또한 #개별비오톱평가등급

으로 다시 구분되며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보전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2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영 별표 1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행위허가 기준(24조 관련)

 

. 공통분야

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형 비오톱유형과 근자연형 비오톱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3(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조례 별표 1 1호가목의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 1등급: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비오톱유형

. 2등급: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잔여지역은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4등급: 생태계 현황을 고려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비오톱유형

. 5등급: 도시생태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보호가치가 우선시 되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 비오톱 1등급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

 

이렇게 개발이 어려운 비오톱 1등급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토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4., 2019. 3. 28.>

3. 별표 1 제1호가목(4)에 따른 ‘비오톱1등급 토지’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 헌재 결정 사례"

 

토지주가 소유의 땅이 비오톱1 등급에

등재되어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토지 또는 매입 예정 토지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8553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1070, 2015. 12. 15.]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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