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해체_건축물관리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의 해체_건축물관리법

notsun 2021. 3. 26. 00:23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대지가  아니라면

기존 건축물이 소멸되어야 지을 수 있는데

이를 해체. 멸실이라고 합니다.

 

 

 

해체와 멸실의 정의

 

'해체'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

입니다.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

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건축물을

헐고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거'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부문 또는 전체 철거 과정에서

붕괴사고 및 인명사고로

건축물 철거 및 해체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고

관련 법률도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되면서

 

철거라는 용어는 해체라는 단어로 광범위하게

개정되었습니다.

 

www.yna.co.kr/view/AKR20190706022500004?input=1195m

 

경찰, 잠원동 붕괴건물 건축주·철거업체 관계자 등 줄소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www.yna.co.kr

 

 

건축법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해체 신고 및 허가"

 

 

기존에는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에 따른

신고제도였지만,

관련법도 #건축법관리법으로 이관되고,

허가 및 신고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체 신고대상

 

1> 일부해체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전체해체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의 해체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해체 허가대상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모두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해체 공사 감리자 "

 

#해체공사지정대상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격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내용

 

1. 해체공사의 개요

 

2.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80호)(20200508).pdf
0.12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