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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4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접근 동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 축 법 에서는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 통로 설치에 대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예 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별개의 주택단지 기준 주택단지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1>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 2.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제외되는 도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재해영향평가 대상_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목 적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의 변화 사면안정 요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출의 억제와 안전한 토지 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말하며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동주택 100호가 기준이고 관련 법령이름도 이었다.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강화되었다가 지금은 3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하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간선시설 설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부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