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컨테이너 등을 올려 임시 주거지나 창고로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럼 이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결론은 안됩니다. 지상에 필요에 의해 창고 숙소를 가설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인허가청의 관리가 되지만옥상에 건립하는 것은관리 감독 조차도 어렵고대부분 영구 시설물로 사용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가설건축물은 아래 법령 체계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불법건축물에 따른 과징금이나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