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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ㅁ 7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모니터링(건축법 제68조의3)

건축모니터링_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다음의 건축법 조항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실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기간 3년마다 실시 건축모니터링_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음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

용어로 찾는 건축법_맞벽건축_건축법 제59조

#맞벽 건축_대상 맞벽 건축_대상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 건축_적용 제외 법령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맞벽 건축_적용 제외 법령_적용 지역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맞벽 건축_적용 기준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나. 공장(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설치기준 1. 불연재료 또는 준불..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_정의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

용어로 찾는 건축법_목조건축물 외벽

#목조건축물_외벽 등 대상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내용 1.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 2. 지붕은 불연재료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

용어로 찾는 건축법_매도청구

#매도청구_대상 대 상 다음(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내 용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미 동의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 청구 가능 #매도청구_전_협의 주체 건축주 협의 기간 매도청구를 하기 전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 #매도청구_「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준용 준용 법령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