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모니터링_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다음의 건축법 조항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실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기간 3년마다 실시 건축모니터링_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음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