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용어로 찾는 건축법/ㅁ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notsun 2022. 11. 5. 00:50



#내부마감재료_정의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④>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내부마감재료_불연 준불연 난연 설치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영 제61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①>

 
대상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예외> 7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제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2)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설치기준
대상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 등 내부의 마감재료[복합자재의 경우 심재 포함]는
 
1.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
 
3.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단열재를 포함)
 
4.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내부마감재료_불연  준불연 설치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영 제61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1. 실내마감재료 제한 대상(건축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다음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내부마감재료_불연 준불연 난연 설치 예외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영 제61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③>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상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기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내부마감재료_공동주택 건축자재

<건축법 제52조 ①, 건축영 제61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⑤>

 
대상
공동주택(건축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
 
내용
환경부장관이 고시(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출처: 동신패널

 
 

 

#내부마감재료_복합자재

<건축법 제52조 ②, 건축영 제61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⑪>

 
대상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조건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내부마감재료_질의회신

 

바닥재료 포함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제5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하는 바, 바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심재 판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이 있는 것은 부적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심재가 관통하는 경우(한쪽면 강판을 제거하였을 경우 심재가 관통되어 다른 한쪽면 강판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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