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맞벽건축_건축법 제59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ㅁ

용어로 찾는 건축법_맞벽건축_건축법 제59조

notsun 2022. 11. 22. 02:38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맞벽 건축_대상

<건축법 제59조 ① 1호, 건축영 제81조 ①>

 
맞벽 건축_대상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 건축_적용 제외 법령

<건축법 제59조 ① 1호>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맞벽 건축_적용 제외 법령_적용 지역

<건축법 제59조 ① 1호, 건축영 제81조 ①>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4. 건축협정구역
 

 

 

#맞벽 건축_적용 기준

<건축법 제59조 ②, 건축영 제81조 ③>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맞벽 건축_필요 사항

<건축법 제59조 ②, 건축영 제81조 ④>

 
대상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내용
대상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함
 
 

#맞벽 건축_질의회신

 

건축물 맞벽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
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맞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조에서 상업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벽건축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합니다.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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