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모니터링(건축법 제68조의3)

용어로 찾는 건축법/ㅁ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모니터링(건축법 제68조의3)

notsun 2022. 12. 4. 00:51

출처: 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모니터링_실시

<건축법 제68조의3 ①, 건축영 제92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다음의 건축법 조항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 실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3조(지하층)
 
기간
3년마다 실시
 

 
 

 

건축모니터링_실시

<건축법 제68조의3 ②, 건축영 제92조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음
 
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1. 인력: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 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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