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용어로 찾는 건축법/ㅁ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notsun 2022. 11. 6. 10:38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공장(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건축피난방화규칙 별표3>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설치기준

 

1.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포함)로 사용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 사용 가능

 

 

 

 

 

#외벽마감재료_난연재료 설치 가능 대상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대상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으로 아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설치기준

1.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 한정)를 마감재료 설치 가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 한정) 사용 가능

 

 

#외벽마감재료_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

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외벽마감재료_적용 제외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대상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건축영 제14조제4항 각 호) 중 건축영 별표 1의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7호다목2)

16호가목ㆍ나목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적용  제외 조항

외벽마감재료 제한 조항(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적용 제외 가능

 

 

 

 

#외벽마감재료_필로티 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대상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의 외벽

[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설치조건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마감

 

 

#외벽마감재료_복합자재

<건축법 제52, 건축영 제61,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대상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조건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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