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높이에 산입되지 않은승강탑, 계단탑은 정북일조 적용 제외 In my opinion정북일조와 관련된 조항은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서장식탑, 계단탑 등이 정하는 규모를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높이에서제외됨으로 결론적으로정북일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