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에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In my opinion 건축물의 일조관련은 위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61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저층부가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등) 이 위치하고 상부에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산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