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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26

<질의회신>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높이에 산입되지 않은승강탑, 계단탑은 정북일조 적용 제외   In my opinion정북일조와 관련된 조항은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정하고 있는데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서장식탑, 계단탑 등이 정하는 규모를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높이에서제외됨으로 결론적으로정북일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피난계단 구조에서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을연속되어 설치된 경우도 가능한지?

질의 내용피난계단 구조에서1제곱미터 미만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을 연속되어 설치된 경우도 가능한지? 답변 내용연속으로 설치하는 경우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가 되어야 함    In my opinion피난계단이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경우기능 및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창문을 설치할 경우그 창문은 망입유리로서 1제곱미터로작게하여 화재 등의 확산으로 부터피난계단이 영향을 받은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구상 1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이를 확대 해석하여여러개의 창문을 모두 1제곱미터 미만으로설치하면 되겠다는 것은 이 취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채광창을 0.5제곱미터 미만으로한 세대에 여러개 설치하는 경우가있는데 이것 역시 유사한확대해석의 경우 입니다.

<질의회신>지하나 옥상이 아닌 층에 설치된 저수조 면적 산정은?

질의 내용지상층(2,3층)에 설치한 저수조 면적 산정은? 답변 내용바닥 면적에 산입    In my opinion바닥면적 관련은 위의 체계도와 같은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면적 산정 제외 항목을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질의 내용과 같은 저수조는지하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만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바닥면적에 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회신> 1/2이상 투영된 처마의 일조사선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처마는 난간 벽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일조 및 사선제한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In my opinion난간, 지붕마루 장식 굴뚝 등은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공작물로서이 중 난간은 1/2 투영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처마는우선 수직방향이 아닌 수평방향구조물로서 높이 관련 범위에서 벗어나건축물의 규모에 관여하는 것으로그 구조가 1/2 이상 투영되었다 할지라도 일조사선에 저촉된다는해석입니다.

<질의 회신>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은?

질의 내용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답변 내용개별적으로 층수 산정   In my opinion테라스하우스에 관한 내용은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중건폐율 적용(법 제55조) 제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면에서 직접 세대가있는 층으로 출입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건폐율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며이것이 적층되었을 경우 모두 지면에서 출입해야하기 때문에 별도 층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라스 하우스가 이런 구조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해당 여건을 감안해동별 층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회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 용도가 한 층에 여러 개일 경우 산정 방법은?

질의 내용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① 각 용도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② 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200제곱미터 이상이면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답변 내용해당용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것이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 규정의 적용   In my opinion한 개층의 용도가 하나라면 이런 의문이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층에 여러 용도로 구성된건축물의 경우적용 대상 용도들이 200제곱미터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전체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넘는다면이는 직통계단 2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용도와 그에 맞는 면적을 정한 이유는그 용도를 사용하는..

<질의회신> 한 동에서 서로 마주보는 경우 인동거리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공동주택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질의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In my opinion  먼저, 질의 내용에 근거한 법령 조항은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아닌3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인접세대의 일조관련 권리를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한 건물일 지라도 두세대가 바라본다면이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의 경우에는나로 인한 타 세대의 일조 침해의 요건에 해당..

<질의회신> 측벽의 의미

질의 내용벽에 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는경우 이를 측벽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측벽”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In my opinion건축법 시행령86조 3항에서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을 이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벽면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어도측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통상 아무것도 없는 판상형의 측면 벽을측벽으로 보고 다른 유형의 벽체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면에 0.5제곱미터 미만..

<질의회신>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 아파의 전용면적 산정은?

질의 내용가.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내용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규칙 2조를 따라야 함   In my opinion주택법 적용 대상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그 규모가300세대 이상인 경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299세대의 주상복합과 다릅니다. 300세대 미만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주택법에서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방식을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으로작성하게 되는데 이럴경우같은 전용면적이라 하더라도 안목치수를 적용한 아파트보다더 좁게 공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막..

<질의회신> 동일 건물내 근생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다른 근생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 내용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입지)된’ 근린생활시설”만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필요 없음     In my opinion용도변경의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하나의 시설이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이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지는해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할 조건으로 본다면판매시설로 변경에 따른 건축물 전체의시설 충족 요건을 따라야 할 텐데이 경우 현행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생 판매시설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