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동주택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질의와 같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In my opinion

먼저, 질의 내용에 근거한 법령 조항은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이 아닌
3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공동주택의 일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인접세대의 일조관련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 건물일 지라도 두세대가 바라본다면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세대의 경우에는
나로 인한 타 세대의 일조 침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동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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