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입지)된’ 근린생활시설”만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필요 없음
In my opinion
용도변경의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하나의 시설이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
이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지는
해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할 조건으로 본다면
판매시설로 변경에 따른 건축물 전체의
시설 충족 요건을 따라야 할 텐데
이 경우 현행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생 판매시설은
소유자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도
복잡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회신 처럼
해당 부위에 대한 용도변경 만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앞으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용도변경 등
의 사례가 많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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