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16층 이상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에 샤시(미서기창)를 설치할 경우
및 샤시의 일부분을 개방하거나 그릴창호를 설치할 경우
복도의 한쪽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로 보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개방된 구조로 볼 수 없어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In my opinion
해당 건축물은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피난방화규칙 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화재시 피난통로구간에 해당하는
복도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 시설을 완화해 주는 것인
이 정도로 일부만 설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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