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 기준은?용
답변 내용
지적 경계선 기준
In my opinion
건축을 하기 위해 측량을 하다보면
인접 대지와의 경계를 짓는
담장이 실제 지적 경계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대로 경계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소송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담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
건축법의 적용 특히
인접지와 민감한 조항인
일조권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장 경계에 맞추어 지적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지적경계선 대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담장은 언제라도 허물어서 다른 위치로
놓일 수 있는 가변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지에 일조권 적용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담장 기준을 적용했다가는
나중에 인접대지와 재산상의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각별히 이 점으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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