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벽에 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는경우 이를 측벽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측벽”이라 함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In my opinion건축법 시행령86조 3항에서는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을 이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벽면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있어도측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통상 아무것도 없는 판상형의 측면 벽을측벽으로 보고 다른 유형의 벽체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면에 0.5제곱미터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