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형은산지의 밀도가 촘촘하고 경사도도 대부분 급격합니다.국토의 72%가량이 산지로이루어져 있어서개발 관련 제약도 많습니다.이번 포스팅은 산지 개발 관련법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전 산지 산지관리법에서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