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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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notsun 2024. 6. 3. 00:29

 

대한민국의 지형은


산지의 밀도가 촘촘하고

경사도도 대부분 급격합니다.

국토의 72%가량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발 관련 제약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지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전 산지

 

산지관리법에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7. 28., 2016. 12. 2., 2018. 3. 20., 2023. 8. 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공익용 산지

 

산지 중 개발이 까다로운 것이

보전산지이구요

 

그리고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1.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주택 및 시설에 한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공항ㆍ항만ㆍ운하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4.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행위

 

- 제12조제1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행위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2. 아래의 산지

1.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2021. 6. 15.>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 2. 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7. 2. 1., 2009. 11. 2., 2009. 11. 26., 2010. 12. 7., 2012. 8. 22., 2015. 7. 20., 2016. 12. 30., 2020. 11. 24., 2022. 1.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0.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2.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8. 4., 2010. 3. 9., 2010. 12. 7., 2014. 12. 31., 2016. 12. 30.>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8. 12.>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3. 송전시설
4. 배전시설
5. 풍황(風況)계측시설
⑤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23. 6. 7.>
⑥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1.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ㆍ발굴
3.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⑦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2012. 8. 22.>
⑧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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