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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ㅌ 14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건축법 제77조의 3)

#특별가로구역_관리대장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목적 특별가로구역의 효율적 관리 내용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6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2.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특별가로구역_변경절차 및 해제, 건축기준 적용 준용 대상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 준용 조항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지정(건축법 제77조의2)

#특별가로구역_구역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목적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가능 1. 경관지구 2.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로..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모니터링 용역(건축법 제77조)

#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내용 1.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2. 필요한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특별건축구역_모니터링 용역 의뢰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 내용 1.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가능 2.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건축주 등, 허가권자 의무(건축법 제75,76조)

#특별건축구역_건축주 등의 의무 주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 내용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 #특별건축구역_허가권자의 의무 주체 허가권자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특별건축구역_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무 1. 허가권자는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건축법 제74조)

#특별건축구역_통합적용계획_대상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가능 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부설주차장의 설치 3. 공원의 설치 #특별건축구역_통합적용계획_수립 주체 지정신청기관 대상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내용 1.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2.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 #특별건축구역_통합적용계획_의견제출 대상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 내용 1.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전부적용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7조(난방설비 등)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2조(유치원)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건축법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완화 적용 대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음의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_특례적용계획서 주체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 내용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1)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2.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특례적용계획서: 건축규칙..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등(건축법 제71조)

#특별건축구역_지정신청기관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신청기관”) 대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내용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 가능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의 세부 내용으로 정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건축법 제73조)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지정(건축법 제69조)

#특별건축구역_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가능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구역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지구 6) 도시개발구역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8)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