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건축법 제7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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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건축법 제77조의 3)

notsun 2022. 12. 17. 00:53

#특별가로구역_관리대장

<건축법 제77조의3 , 건축규칙 제38조의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목적

특별가로구역의 효율적 관리

 

내용

1,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6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2.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

 

 

 

 

 

#특별가로구역_변경절차 및 해제, 건축기준 적용 준용

<건축법 제77조의3 >

 

대상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

 

준용 조항

71(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9항ㆍ제10(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

 

72(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1항부터 제5항까지,

 

73(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1(77조의2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

 

75(건축주 등의 의무)1

 

77(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1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봄

 

 

 

#특별가로구역_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77조의3 >

 

대상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내용

건축법 제46(건축선의 지정) 민법242조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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