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
<건축법 제77조 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내용
1.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2. 필요한 경우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특별건축구역_모니터링 용역 의뢰
<건축법 제77조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
내용
1.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가능
2.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728x90
'용어로 찾는 건축법 > 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건축법 제77조의 3) (0) | 2022.12.17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지정(건축법 제77조의2) (0) | 2022.12.16 |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건축주 등, 허가권자 의무(건축법 제75,76조) (0) | 2022.12.14 |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건축법 제74조) (0) | 2022.12.13 |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0) |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