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용어로 찾는 건축법/ㅌ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notsun 2022. 12. 12. 00:41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전부적용

<건축법 제73, 건축영 제109>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건축법

42(대지의 조경)

55(건축물의 건폐율)

56(건축물의 용적률)

58(대지 안의 공지)

60(건축물의 높이 제한)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공동주택의 배치)

13(기준척도)

35(비상급수시설)

37(난방설비 등)

50(근린생활시설 등)

52(유치원)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건축법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완화 적용

<건축법 제73>

 

대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음의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1. 건축법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0(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3(지하층)

62(건축설비기준 등)

64(승강기)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조건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소방시설법의 전부 또는 일부완화 적용

<건축법 제73, 건축영 제109>

 

대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성능위주설계평가단)

11(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음의 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조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728x90